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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를 보냈더니 과태료로 답이 오는 마법 같은 현상

2021.02.02 15:37

mcdoanld

조회수 2,589

댓글 0

 

여러분의 메일함은 깨끗한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오늘의 내용을 읽기 전 한 번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광고성 메일이 쌓여 있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내용의 광고성 메일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광고 메일 제목 중에 “(광고)” 표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 뉴스레터를 보내는 마케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고객의 유입이 아닌 과태료로 성과를 보기 싫다면 오늘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홍보 등 광고성 메일 제목을 (광고)로 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원치 않는 정보를 손쉽게 필터링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성 메일 제목은 반드시 (광고)로 시작해야 하죠. 필터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문자, 빈칸, 문자 등을 추가하여 변칙표기 하여도 안 됩니다. 이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 뉴스레터만 발송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메일 제목에 (광고)는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2. 만약 뉴스레터를 돈 주고 구독하는 주식종목 등 콘텐츠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 해당 콘텐츠를 구매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메일 발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

 

 

 

아직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핵심정리 들어갑니다.

 
    1. 기업이 보내는 정보는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를 써야합니다.


  2.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임으로 (광고)를 쓰지 않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구매한 컨텐츠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공공정보를 모아 발송하는 것도 예외가 된다는 뜻입니다.

 

Q. (광고)를 제목에 쓰는 건 메일에만 해당하는 걸까요?

FAX, 앱 푸시, 문자 메시지 등 매체와 관계없이 광고성 정보의 시작에는 “(광고)”를 표시하여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뉴스레터에 대해서도 알았겠다. 보내기만 하면 되겠네!” 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이미지 제공 (캐치시큐 공식 홈페이지)

 

우리 회사 “뉴스레터 발송 동의서”는 체크하셨나요? 

뉴스레터 발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의서입니다. 약관의 내용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없어 반드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발생가능 과태료가 3천만원이나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체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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