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면세사업자(농산물,한약재)로 영업을해오다가
과세상품을 한두달정도 오픈마켓으로 일부 판매를 하였다가
본격적으로 해보기 위해 6월 말에 간이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6월말에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준비해야하는데
간이과세전환이후 의 매출만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전 면세사업자일때 과세제품 매출까지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반기 신고를 안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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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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