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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작성 뒤 적립금 받아도 광고 표시해야 하나요?

2020.10.13 19:05

백만송이

조회수 1,881

댓글 1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작성 후 적립금 받았다면 "광고"라고 표시해야 할까?

"후기를 남기면 5% 적립금을 드립니다"와 같이 모두에게 댓가가 지급되거나 매우 소액인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 광고모델이 해당 브랜드 제품을 SNS에 올리면 광고 표시를 해야할까?

광고 또는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내돈내산' 후기 작성 후 해당 제품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면 이전 후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하나?

광고 표시를 해야한다. 기존에는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광고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가 생기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광고주 지인에게 선물받은 경우에는?

무료 제공이므로 광고 표시해야한다.



인스타그램은 어디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나?

사진 내, 본문 첫줄, 첫 번째 해시태그 중 하나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이 여러 장이면 각각 광고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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