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1*]
넷플릭스 영화 소개하면서 포스터랑 스샷 넣고 출처 밝혀도 저작권 위반일까요?
공공기관 채널입니다
[멍1*]
- 영화 포스터나 스틸컷을 인터넷에 그냥 올리면 저작권 침해다.
- 영화감상 및 비평문을 보충하는 부수적인 수준에서 이미지 몇장 첨부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면책 가능
-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리뷰 양에 비해 사진이 너무 많다면 안됨.
- 출처 저작권자 영화제목은 제대로 명시할 것
- 영화 포스터 제작 OOOO 출처 네이버영화
- 영화감상 및 비평문을 보충하는 부수적인 수준에서 이미지 몇장 첨부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면책 가능
-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리뷰 양에 비해 사진이 너무 많다면 안됨.
- 출처 저작권자 영화제목은 제대로 명시할 것
- 영화
출처 제대로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샷은 되도록 안넣는게 좋을 것 같네요.
[새1*]
어머나 감사합니다 ㅜㅜ 단순 영화 소개면 포스터 하나만 올리고 출처 명시하는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멍1*]
네 :)
[방1*]
오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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