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코로나 고용 유지 지원금에서 실제 회사의 부담 비율은?

2020.04.07 11:55

신용성

조회수 8,905

댓글 2

코로나 고용 유지 지원금에서 실제 회사의 부담 비율은?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90%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의 실제 부담 비율은 10%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70%의 90%를 지원해주는 것이니 실제 부담은 7%라는 말일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실제 부담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은 어떠한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얼마나 주는 것인지와 함께 지원금을 받을 때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궁금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적은 것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고용 유지 지원금이란?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여 인원을 정리해야 할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나라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이를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 합니다. 

2.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급 조건

* 매출 하락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매출 하락입니다. 대략 15% 이상의 매출이 하락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업 혹은 휴직

이렇게 매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면 일단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하락한 모든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떠안는 모양새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업 혹은 휴직'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인원이 휴업이나 휴직을 할 필요는 없고 일부 인원이 휴업이나 휴직을 할 수 있고 그 직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추가 채용 혹은 해고를 할 수 없어
회사가 어려워서 휴직을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다른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휴직 상태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됨
휴직 상태이니 당연히 해당 직원은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마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겠지요. 심지어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업무를 시킨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3. 회사의 실제 부담은?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70% 이상
휴직 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70% 이상입니다. 대부분은 70% 수준에서 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급여가 100만원이면 휴직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가 감소되긴 하였으나 쉬면서 70%를 받을 수 있으니 직원의 상황에 따라서는 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일 테니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니겠죠.

* 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90% 지급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원금 비율이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즉 70만원의 90%입니다. 계산하면 63만원이 되죠.

* 회사는 결국 7만원을 지급하는 셈(?)
위 내용으로만 보면 회사는 원래 급여인 100만원 중에서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7만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회사의 부담 비율은 7%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 4대보험과 퇴직(연)금 고려
애초에 직원의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실제 회사의 부담은 대략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4대보험과 퇴직연금을 고려하면 대략 20% 정도가 가산됩니다. 휴직으로 인해 직원에게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금액의 20%인 14만원 정도를 가산해야 합니다. 즉 급여에 대한 부담금이 7만원이고 4대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이 14만원, 합해서 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급여보다 4대보험 및 퇴직금이 더 커 배보다 배꼽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회사의 실제 부담 비율은 17.5%(21만원/1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지원금 상한액 고려
직원 개인당 지원해주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9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낮은 직원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급여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90%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400만원인 직원이라면 휴직 상태의 급여로 70%인 28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90% 다 받으면 252만원을 받아 28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198만원이므로 차액인 82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 및 퇴직금으로 280만원의 20%를 계산하면 56만원이 되므로 실제 회사의 부담액은 138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의 경우라면 회사의 부담 비율이 28.75%로 계산 됩니다.

* 회사의 부담 비율 결론
결국 회사의 부담 비율은 직원의 급여가 모두 대략 280만원 이하라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5% 정도가 됩니다. 상한액을 고려하지 않고 4대보험과 퇴직금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급여가 280만원 이상인 직원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17.5% + @'가 답이 되겠네요. 

이상 휴직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회사의 실제 부담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작성해보았습니다. 글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
경영 고용유지지원금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비갠후님 외 3명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