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초상권 침해한 이미지를 경쟁사가 무단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2020.03.02 13:38

백만송이

조회수 3,637

댓글 2

여성의류 쇼핑몰 P사에서 해외 유명인의 얼굴을 허락없이 합성한 이미지를, 경쟁사인 R사가 무단복제하여 쇼핑몰에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초상권에 문제가 있는 이미지를 타사에서 도용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대법원은 "P사가 자사 쇼핑몰에 허락없이 해외 유명인의 얼굴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지만, 이는 R사가 이미지를 무단복제한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R사는 P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했으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항소심 결론을 확정지었네요.


R사는 해외 연예인 초상권을 침해한 이미지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초상권과 이미지를 무단복제한 것은 별개라는 결론입니다!


허락없이 타사 이미지 제작물을 사용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물론 초상권도 조심해야 합니다~😁

법률초상권무단복제손해배상
목록글쓰기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