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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의 조언기다립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2019.07.17 17:37

전옥철

조회수 3,468

댓글 2

인터넷 판매를 하다보면 가끔씩 오는 전화중에 

1)  현재 판매중인 00 상품을 내려달라...  우리는 인터넷판매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프라인 거래처에서 인터넷판매하는것을 좋아하지 않고 항의가 들어오는것도  귀찮으니깐.. 인터넷 판매하지말라..
2) 우리가 인터넷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왜 00 상품을 판매하느냐..당장 판매를 중단하라..아니면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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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가지 형태로 판매중단을 강요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지...

관련 법률을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정거래법 )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여기서 2항과 3항 4항 5항 모두 위반되는것이 아닌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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