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3240
https://blog.naver.com/popcornmedia/220982508744
즉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마켓에서 짝퉁등 상품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통신판매중개업은 말그대로 중개만 할뿐이므로 상품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의미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오픈마켓과 같이 판매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요건인
▲전자지급 결제대행(PG)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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