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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계약에 대해 [사용권과 저작권에 대해]

2017.12.27 18:34

뀨잇뀨

조회수 5,297

댓글 4

저는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본업은 디자이너랍니다.

 

아마 아이보스에도 디자이너 분들이 많을 것이고

디자이너 분들과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오늘은 '저작권'과 '사용권'의 차이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저작권과 사용권..어찌보면 비슷한 말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용권 계약의 경우] 

 

A는 '간장맛 아이스크림 레시피' 제작한 '저작권자'입니다.

A는 B와 레시피 사용권 계약을 맺습니다.

 

B는 A에게 사용권에 대한 로열티로 간장맛 아이스크림이 하나 팔릴 때마다

500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계약의 경우]

 

A는 '간장맛 아이스크림 레시피' 제작한 '저작권자'입니다.

A는 B와 레시피 저작권 판매 계약을 합니다.

 

B는 A에게 간장맛 아이스크림 레시피 저작권료로 5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B는 간장맛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간장맛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변형하여 간장맛 아이스바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보통 디자인 계약은 '사용권 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A와 B의 경우처럼 로얄티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권을 일시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저작권이 판매된 경우에는

아무리 그 창작물을 만든 작가라고 한들 더 이상 그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 공모전 참여 조건엔

이런 문구가 붙어있다는 겁니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 회사에 귀속됩니다"

 

즉, 공모전에 낸 창작물을 통해 주최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수상자는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사용권인지 저작권인지, 사용권이라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계약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 같지만,

꼼꼼히 읽어보고 다른 계약서와 비교도 해보고 해야

진짜 계약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제 글이 디자이너와 마케터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 총총~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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