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분께서 광고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 당시 조건사항이 단 하루도 이행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하셨는데요...분명 계약서에는 위약금 20%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 담당자는 무려 60%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무조건 60%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광고 계약한 금액이 440인데 환불 80만원 해준다고 했다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소송걸어야 하나요??
일 크게 벌이지 않고 잘 해결될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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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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