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마케팅 담당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개인 소유하고 있던 계정을 사업자 계정으로 바꿔서
대부분의 마케팅을 해당 계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퇴사를 할 예정인데, 전 이 아이디를 넘겨주고 오고 싶지 않거든요.
사업자계정으로 바꿔서 회사에서 광고비를 지출했으나
제가 이 아이디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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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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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마케팅 담당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개인 소유하고 있던 계정을 사업자 계정으로 바꿔서
대부분의 마케팅을 해당 계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퇴사를 할 예정인데, 전 이 아이디를 넘겨주고 오고 싶지 않거든요.
사업자계정으로 바꿔서 회사에서 광고비를 지출했으나
제가 이 아이디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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