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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단톡] 타 유튜버의 영상을 소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2018.10.24 12:30

럭키

조회수 2,340

댓글 0

[잠1*]
궁금한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유튜버의 채널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일을 진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공대생 가족 벤쯔 대도서관 채널이 있고 이런 콘텐츠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페1*]
저도 궁금하네요
그것이 가능할지
또 저작권 걸리지 않나요

 

[잠1*]
랜선라이프는 출연 동의를 받고 직접 출연하던데

 

[페1*]
유튜버 채널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튜버 방송내용이 보이면 저작권이고

 

[잠1*]
그런 거 말구
양세형의 짤방공작소처럼
유튜브 짤방은 아니더라도 이런 유튜버들이 계시고 이런 내용이 있다 소개하는 컨셉인데

 

[페1*]
뭐만 하면 저작권이라 하니

 

[잠1*]
맞아요....................
저작권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해서

 

[페1*]
저작권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개념이 아니라
마치 무슨 폭탄을 심어 놓은것처럼

 

[김1*]
제안서 잘 쓰는 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있다면 살짝 공유해주세요. 리터 500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보스 게시글 바로가기 >ibos.kr/QFghHA

 

[잠1*]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저작권 안내도 너무 아리송하게 써있음.

 

[페1*]
경쟁업체가 신고라도 하면 폭탄 처럼 터지는
까다로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촬영할때마다 얼굴노출 허락받는건지도 애매하고 참 쉬운거 같아도 뭐만하려면 까다로운 유튜브

 

[L1*]
유튜브 저작권 규정으로 보시면 힘들고
국내 저작권법 확인해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결국 해당 국가 법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거라

 

[페1*]
그렇군요~

 

[L1*]
말씀하신 대로 타 유튜버를 소개하거나 언급하는건
영상 클립이나 이미지 클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가능하고
이미지 클립이 필요하면 별도의 상의를 거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제제가 가능합니다 :)

 

[잠1*]
이게 궁금한게 유튜버의 동의를 구하고 채널과 콘텐츠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동의만 구하면 끝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방송 심의라는 게 있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 건지 동의서라던가 계약서라던가
양세형의 짤방공작소라는 프로그램도 보니까 여러 유튜버들의 짤을 모아서 소개하던데 참고할만한 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중입니다. ㅜㅜ

 

[L1*]
제가 알기로 MCN하고 계약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1*]
아.. 개인 유튜버들이 아닌 MCN이었군요.. ㅜㅜ

 

[곤1*]
원래 법이란게 명확한 답이 없는 분야(?)긴 하죠.하지만 하나 확실한건 원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 없다 라고 봅니다.
단 어느정도 규모가 큰 채널의 경우 MCN과 같은 저작권 수익에 대한 계약이 걸린 단체(?)가 생기기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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