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속된 회사에서 공단검진 관련 사업을 검토중에 있으신데 가능한지(합법여부)
아시는 분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공단검진진행하는 검진 기관들을 광고/홍보 해서 공단검진 예약접수 문의를 남기면
해당병원에서 공단검진 예약상담전화를 하는 사업형태입니다.
예시로 굿*,똑* 에서 진행하는 제휴기관들의 각종 [이벤트상품 홍보]를 → 공단검진 진행 [제휴기관 홍보]로 대체해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직접적인 의료(항목 등)상담을 하지는 않지만,
당사운영 매체 , SNS에서의 제휴기관 광고/홍보를 통해(의료법 준수)
기관문의 예약 접수DB를 유치시켜 마케팅 비용 또는 DB단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형태
예약접수 DB가 "공단검진 및 국가암검진"에 초점을둔것일때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종합검진아닌 기관의 공단검진 유치 광고/홍보인점 이 포인트입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만듀만듀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