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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일 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블로그관련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아시는지해서요?

2018.09.21 17:00

허허허

조회수 3,101

댓글 3

심의를 받나요?
받아야되나요?




지난 3월 27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그리고 기사성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고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하철역·공항·철도역 등 교통시설과 버스·지하철·택시 등 교통수단 내부·애플리케이션·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의료광고 심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현혹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국회는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해로운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안이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의료법에 의한 사전자율심의제도는 9월 28일 이후 새로운 광고부터 적용되며, 이전 광고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내용이 포함된 심의 미통과 광고의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벌칙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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