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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단톡] 타인이 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대처방법

2018.09.20 17:19

럭키

조회수 2,729

댓글 0

[김1*]
누군가 제 영상을 무단 복제 도용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했을 때 유튜브측에 권리침해 도용으로 신고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제가 신고한 직후에 상대방이 무단 도용한 영상을 삭제하면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
유튜브측에서도 권리침해가 맞는지 접수 확인하는 기간이 있을텐데 그전에 잽싸게 삭제해버리면 아무런 패널티도 안받는지..

 

[이1*]
따로 고소 진행하시는거 외엔...저희도 그런 분 있었는데...

 

[김1*]
유튜브측에서 확인해서 권리침해가 맞으면 상대방 채널에 뭐 저작권 관련하여 경고를 준다던데
유튜브측에서 확인하기도 전에 삭제해버리면 별 소용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곤1*]
신고가 누적되면 나중에 어느정도 패널티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기전에 삭제되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스샷이라던지 다양한 증거 자료를 미리 키핑해두세요.
그래서 신고할때 함께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실거라고 봅니다.
유튜브 관계자가 아닌 이상 삭제 후에도 그에 대한 기록을 백업해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아있다면 신고할때 보내주는 스샷과 같은 자료들과 기록을 종합해서 패널티를 줄 수도 있겠죠.

 

[화1*]
권리침해 신고를 할 때 스크린샷을 넣는 단계가 있습니다
미리 찍어놓으시거나 그 단계에서 캡쳐할 수 있고그러면 자료가 되겠지요
그리고 권리침해는 경고로 끝날수도 있지만저도 7월달에 재업로드 채널이 있어서 구글에 신고넣었더니
채널을 통째로 날려버리더라구요.
권리침해는 그래도 바로바로 해주는것 같기도 합니다.저같은 경우는 하루 걸렸네요. 신고 -> 계정 안드로메다 까지

 

[앙1*]
유투브 올린 영상 다른 계정에 또 올려도 상관없나요??
수익구조 이런거 상관없을때요

 

[곤1*]
안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새로 올린 계정에 패널티 먹을 수 있어요.
유튜브 외 타 매체에 올리는건 문제 안됩니다.

 

[d1*]
아 유튜브 브랜드채널 파기전 제가 편집한 영상을 약 1년전에 올리고 지운 후 새로 브랜드 채널을 만든 후 그대로 올렸더니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참고요~

 

[곤1*]
이전 영상을 지웠다면 문제 없죠 ㅎㅎ 안지우고 동일한 영상을 여러채널에 올리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김1*]
앗 감사합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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