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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키워드 검색광고 현재 기재된 문구나 이미지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2018.08.31 11:59

깜순복

조회수 1,520

댓글 0

[사1*]
궁금한게 있어요 ㅠㅠ제가 심의위원회 전화해서 답변 받은 것은 검색키워드 광고를
9월 28일 이전에 심의 다받아서 28일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화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근데 심의위원회 게시판에 이런글이 있더라구요.
질문자
기존광고가 종료시점까지는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네이버나 배너광고처럼 충전식 광고의 광고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것인지문의드립니다
기존 네이버 광고는 광고문구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09.28이전 등록한 문안은 심의 이전광고로 허용되고 소명이 되었는데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2. 9월 28일 이후 광고 내용상 신규 또는 변경하여 게재하시는
광고는 새로 심의를 받으셔야 하나 기존광고는 사전심의제도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존부터 광고 게재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히 의료법에 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9월 28일전에 소재가 등록되어 있다면 안받아도 되는거예요??

 

[브1*]
넹 답변에 따르면 9/28 이전에 사용하던 문구는 사전 심의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는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사용하라는 거고(이 항목은 사전심의가 없었을 때도 적용되던 사항입니당)추후 새로운 문구를 등록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토1*]
그렇담 검색광고나 브랜드검색 같은경우에는 현재 기재되어있는 문구나 이미지 부분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브1*]
저 답변에 따르면 그렇지 않나요?

 

[토1*]
감사합니다.또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검색광고 소재문구 내에 심의필번호를 기입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럼 심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기재는 되어잇고...

 

[밍1*]
사전심의제도 부활 날짜 전까지의 광고는 의료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 소급하지않습니다............

 

[아1*]
저도 심의실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1. 9/28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된 날짜까지 심의 받지 않고 게시 하더라도 무방.
2. 하지만 심의에 걸릴 여지가 있는 소재는 미리 받는걸 추천
3. 결국 받으란 얘기겠죠?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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