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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시정명령에 관한 중요한 내용

2018.08.31 11:57

깜순복

조회수 1,379

댓글 0

[인1*]
의료법 56조에 시정내용이 원래 있었나요?16년 12월 개정판 보는데 여기는 없는데 혹시 그 사이에 추가 됐다가 다시 빠지는건가요?

 

[봉1*]
시정명령은 63조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63조 내용에 원래 56조가 포함되어있었는데 빠졌다고 하네요.

 

[닉1*]
이번에는 바뀌ㅏ어서
의료법위반하면 나 의료법위반햇소라고
홈페이지에도 따로 알려야합니다.
큰 타격임
의료법 위반안하는게 최선

 

[봉1*]
네트워크는 심의비용 지점별로 다 내야하는건 동일하네요
랜딩페이지는 심의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보여지는 화면에 대해 심의한다고 하네요. 검색 혹은 해당 한의원 정보 들어갔을때 보여지는 첫 화면에 대해서
그러니 키워드광고 배너 정도일것 같습니다.

 

[닉1*]
넵 랜딩 홈페이지는 심의대상 아닙니다
그랬다간 심의위원회 과로사함

 

[봉1*]
이벤트 많이 올리는곳은 참 힘들듯요.

 

[부1*]
정보 감사합니다.

 

[닉1*]
얼마전에 랜딩페이지 심의대상이라고 기사가 나온적있는데 그거때문에 많이 혼란왔을듯
그 기사 지금은 삭제된것같아요

 

[브1*]
시정명령이 아예 사라진다기 보다...
사진

는...... 어휴 복잡하네요
아니... 의료법... 다시 눈에 불을 켜고 읽고 올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내용이네 시정명령이 없어진다는 게ㅠㅠㅠ

 

[K1*]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의무 시행 이후에는동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내용의 소재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온 메일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브1*]
여전히 협회별로 사전 심의 대상/기존 광고 심의 여부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 거죠?

 

[봉1*]
심의 대상은 광고 유형이 아니라 매체를 의미하는거 같고 그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광고는 모두 심의 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즉 키워드광고는 사전심의한다. 이렇게 정해지는게 아니라 네이버 다음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해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명1*]
공부합시다 법령 따올게요 잠시만요
http://law.go.kr/LSW/lsInfoP.do?lsiSeq=202930&viewCls=lsRvsDocInfoR#0000
길어도 전문 기재합니다.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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