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쨘1*]
수술 설명의무 규정에 따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이거 곧 시행인데 A라는 메인 원장님이 수술하시다가 특정부분만 B원장님이 들어오셔서 수술 해주시면 위 법규에 위반될까요?
1시간 수술이라면 10~15분만 더 잘하시는 원장님이 오셔서 수술을 해주시는경우
[아1*]
기본적으로 오늘 수술하는 원장님의 소개는 필수항목입니다. 10분이든 1시간이든 환자입장에서 자기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향1*]
근데 누가수술하는지 알수가없지않나요 마취들어가면
[뎡1*]
수면마취하면 알지만 전신마취는 모르죵
[정1*]
수면마취도 도중에 들어오면 모름
[부1*]
수술도중 의료진이 바뀐다??? 와 여기 위험한 발상하는 분들 많네요 ㅎㅎㅎ
[쨘1*]
저는 바뀐다는게아니라 같이 수술을 하신다는 의미였는데 ㅎㅎ
[브1*]
협진인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응급 상황에는 투입하였다가 추후 충분한 설명을 통해 납득 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깜순복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