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1*]
인스타그램에 전후사진을 게시하는 것 때문에 9월 의료법 개정내용이 궁금한건데요 동일인물 보정x 기간명시 부작용명시 등을 한다면 sns에 전후사진개재가 가능한가요?
[숏1*]
누군가가 작정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정1*]
인스타같은경우에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나오긴햇는데
일단 인스타그램 자체 어플도
로그인시스템이잇어서
보건소쪽에서는 문제를 안삼고있긴햇어요
안그래도 인스타쪽으로 저희 신고들어왓는데
문제안된다고 민원인에게 답변줫거든요 최근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유튜브에 제재를 가한다고는 보건소쪽에서 전해들은바는 있습니다.
[정2*]
근데확실히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도 있는 것 같네요..
[나1*]
근데 제재를 가한다면 명목은 무언가요?
[양1*]
로그인하지 않고 후기나 전후사진을 보는 것 아닐까요?너무 미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려나
[나1*]
전후사진은 로그인없이도 볼 수 있는데..
[정1*]
전후사진은 일단 로그인없이 볼수 있구요.
다만 그에 대한 조건이 있죠
후기 치료경험담으로 되는경우에는
비로그인시에는 문제가 되죠
유튜브쪽으로 먼저 가이드라인이 나올거같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소식으로는. 아직 SNS쪽은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나1*]
넵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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