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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병원 외부에 입간판 세워도 되나요?

2018.08.31 10:54

깜순복

조회수 1,690

댓글 0

[제1*]
안녕하세요. 혹시 병원 외부 그러니까 인도에 입간판 세우면 안되는 걸까요?

 

[짠1*]
그건 병원뿐만아니라 다 문제되지않나요?

 

[다1*]
절대안됩니다.

 

[짠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1항은입간판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자사(자기)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cm 이하 세로 7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입간판 불법단속 피하는 법|작성자 럭스타입

 

[밍1*]
친절하게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다 수거해가요

 

[다1*]
맞아요 제집주변에도 어느새 입간판이다없어졌더라구요 말도안하고가져가나봐요

 

[비1*]
저희는 벌금물었었는데

 

[밍1*]
천으로 된건 다 찢어서 가져가요

 

[다1*]
그냥 ㅋㅋㅋㅋㅋ아싸리아무것도안하는게나아요 뭘해도법이안된다고하네요 ㅋㅋ돈만날림

 

[제1*]
오호 감사합니당.. 우선 시청에 문의해봐야겠네요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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