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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의료법개정에 따른 네이버 검색광고 개정안

2018.08.31 10:52

깜순복

조회수 1,350

댓글 0

[짜1*]
금일 개정[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시행 관련 내용을 네이버에서 광고주에게 공지 됩니다.광고주 공지에 앞서 사전 공유 드리니 내부 마케터 공유 및 광고주 응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의무 시행 이후에는
동법에 따라 심의가 필요한 내용의 소재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시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광고주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안내]
■ 적용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등)
■ 시행일: 2018년 9월 28일(금)
■ 내용:
구분
내용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개
- 각 의사협회로부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음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음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 도입
- 심의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임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함
의료광고 심의 면제 대상
- 심의 재개 이후에도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음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ß 아직 확정되지 않음)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무적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9월 28일(금)부터는
동법에 따른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심의와 관련된 세부 사항 등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광고 기준 및 상세한 검수 방법 등을 마련하여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각 의사협회 및 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구분
전화번호
사이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024-9133
02-2024-9135
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657-5030
02-2657-5041
http://ad.akom.org/
네이버에서 이렇게 왔는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부활한다는 얘기인거죵~?

 

[춤1*]
심의 적용이 9/28이면그 전에 심의받고 교체까지 해야하는거에요?

 

[섭1*]
키워드 광고도 심의대상 인가요?

 

[모1*]

 

[제1*]
클릭초이스의 소재가 사전심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섭1*]
아 소재
그러면 그 소재도 협회에 인증 받어야 하나요?
아 키워드도
심의대상 일줄이야

 

[춤1*]
소재는 예전처럼 심의받고 번호기재 해야하지않을까요?

 

[제1*]
참 네이버 키워드 광고하는 거 의료광고법도 준수해야하지만 네이버 검색광고기준도 있더라구여~ 그것도 참고해보세요
https://saedu.naver.com/review/review.nhn?review=278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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