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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비급여 과목 할인 이벤트도 안되는건가요??

2018.08.31 10:43

깜순복

조회수 1,358

댓글 0

[박1*]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03408의료광고 사전심의제 관련 기사입니다.
참조하셔요

 

[선1*]
감사합니다

 

[광1*]
헉..읽어보니 이제 비진료 과목 할인 이벤트도 안되는건가요??

 

[뽀1*]
14번 상장 인증 감사장 같은거 표현하는 광고가 금지 였네요 이게 원래 안되는거였나요?

 

[라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앞에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비급여 과목 할인이벤트가 안되는건 아니죠. 그전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아1*]
소비자대상 브랜드대상 그런것 이제부터 안되는거로 알아요
예전엔 됬을걸요 ㅎㅎ

 

[리1*]
질문이요.그럼 신문사에 발행하는 주간지 등에서 하는 명의 선정? 이러한 것도 진행이 안되는건지요?

 

[뽀1*]
진행은 뭐 하긴 하더라도 그걸 광고에 표현되면 안되는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그런 신문사 주관 선정 이런걸 안하는 방향으로 가려나...

 

[부1*]
진행하셔도 되나 공공연하게 온/오프라인에 사용하시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뽀1*]
그럼 홈페이지 메인에 엄청 걸려있는거 다 이제 걸리게 되는건가요?

 

[코1*]
손발을 다 묶어두고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뽀1*]
사진
이런거 안되는건가요?

 

[화1*]
최초 최고 이거 안되지 않나요

 

[모1*]
저건 되죠
보건복지부 인증이니깐

 

[부1*]
주간지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공신력이 없죠 어떤 기준에서 명의를 선택하는 건지도 없고 돈만주면 해주는거니...
보건복지부는 사용해도 됩니다. 지들꺼니깐요

 

[뽀1*]
14번 항목에는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광고가 금지외었는데요?

 

[아1*]
안될것같네요 뽀**님 말씀처럼

 

[다1*]
보건소 문의하는수밖에는....
그런데 문의하면 아마 다 금지시킬듯요

 

[부1*]
최고는 사용불가하나 최초는 증빙이 되고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바뀌는 규정에선 뭐라고 할지는 넣어봐야겠네요. 최초의 경우는 객관화된 지표에서는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아2*]
인증은 보건복지부 인증 제외하고 안되는가보네요~ 머리아프네요 ㅜ

 

[리1*]
아..그렇군요...

 

[비1*]
그럼 의료 기기중에 FDA인증은요???

 

[모1*]
ex)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이라는게 있다 칩시다

 

[비1*]
아하

 

[모1*]
이걸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행사다. 그러면 광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행사가 아니다. 그럼 광고가 불가능 합니다.

 

[다1*]
그런데 물어보면 구체화된 금지 사항만 생겨서 애매하면 보건소 묻지 말고 그냥하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애매하면 못하게 하는쪽으로 자꾸 하더라구요

 

[나1*]
돈 주고 산건 안쓰는게 맞는듯.

 

[부1*]
공신력이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내밀지 못하는건 쓰지 마세요.
돈으로 사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니...

 

[나1*]
추석에 다 내려야죠

 

[부1*]
그러다가 혼줄나실텐데요???? 애매한걸 그냥 쓰면 걸립니다. 권고조치로 끝나는게 대부분이긴 한데..행정처분 떨어지면 보통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조심하세요~~~

 

[다1*]
애매한건 영업정지는 안주더라구요. 대놓고 위반한건 위험하긴한데...애매한건 경고 정도로 다 끝나던데요..
자꾸 물어보면 자꾸 규정을 만들어서 짜증나서 말해봤습니다. 모래소년님 말씀처럼 일일이 다 물어보는게 안전하긴하죠 ㅠㅠ

 

[부1*]
고발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고발건들 마다 영업정지 주기 뭣하니 권고조치로 대충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갈 뿐 의료법이라는게 자칫 잘못하면 행정처분감입니다. 경고로 끝났다고 해서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쓰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면 쓰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 안되면쓰지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아3*]
보건소에서 그러더군요
자기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것만 인정한다.
타기관에서 발급한건 그게 국가공인자격증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의 유무는 경찰서 수사관이 판단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그들의 가장 큰 면피수단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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