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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사전심의 문의에 대한 답변 공유

2018.08.29 14:15

AD마케팅

조회수 3,429

댓글 8

★ 의료광고사전심의 문의에 대한 답변 공유

< 의료광고사전심의관련 >
1. 9월 28일 시행
2. 의료법 개정이 되어 사전심의는 부활이 되었고, 입법예고상 SNS포함
다만, 의료법 아래 시행령(대통령령)이 아직 법제처 심의과정이고 9월 28일 시행령이 고지되는데, SNS가 입법예고대로 포함이 될수도, 제외될수도 있다고 함
3. 기존건은 사전심의 소급적용하지않고, 변경이 되거나/재계약되거나(예를 들면 동일한 콘텐츠로 브랜드검색이나 스폐셜링크 연장하거나 새로운 키워드 계약시)/새롭게 제작되는 건에 한해서 적용
4. 10만 이상 이용 인터넷매체 : SNS가 명시가 될지 여부는 시행령(대통령령)이후

< 사전심의기구 문의결과 > 
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SNS라는 항목이 명시가 되었기에, 스포서드 콘텐츠외에도 병의원 브랜드페이스북(페이지)에 올리는것도 10만 이상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라 사전심의대상이라고 함.
그럼 기존에 사전심의가 있었을 경우, 블로그는 왜 사전심의가 안되었는지 반문하니, 당시에 블로그/카페는 명시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함.
2.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입법예고상에는 SNS가 명시가 되어있으나, 시행령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28일날 확인가능하다고 함.
문의한 브랜드페이스북(페이지)관련은 자율심의기구(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함.
3.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10만 이상의 기준이다보니, 
병의원 자사 홈페이지/블로그/브랜드페이스북(페이지) 등이 10만이상인 경우가 대형병원급 아닌이상 힘들기에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함.
대한의사협회사전심의위원회와 다르게 설명을 해주었고, 가장 정확한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

★ 현재 모비온, 타겟팅게이츠(TG) 배너광고쪽에서는 28일 이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서 진행토록 정책이 공지됨.

★ 소급적용은 안한다고는 하였지만,
예를 들어) 다음초기배너의 경우를 보면,
이미지는 28일 이전에 준비되어 등록이 되었고, 관련 이미지로 28일 이전부터 이후로까지 노출된다고 하면 사전심의 대상일까?
이또한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차후 민원접수로 인하여 아무래도 사전심의를 받아서 진행하기를 권장드린다고 치과협회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더라구요.

즉, 네이버/카카오다음/배너업체 등의 광고매체사의 공지에 따라 업무를 우선적으로 맞춰서 보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당장 시행이 된다고하더라도 바로 문제가 될 소지는 극히 드물기에, 28일 전후로 공지되는 매체사의 방침에 맞춰 하시고, 
이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매체측과 심의위원회측에 문의를 하면서 업무를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ㅠㅠ 이 자식들아~~~ 우리는 28일 이전에 준비해야된다구~~~ 사전심의만 2주는 걸리는데 ~~~
28일 이후에 정확하다고 말해주는 탁상공론 법제정~ 그렇다고 명확하게 세부규정이 부족하구~~
우리만 죽어나네~~~ ㅠㅠ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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