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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성분으로 네이밍을 정할 때 고려사항

2018.08.22 17:19

기홍

조회수 3,851

댓글 0

[k1*]
제품 이름 정할때 고려해야할 주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들어가면 안되는 문구나 이런거요

 

[세1*]
광고심의에 걸리는것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같은경우에는 아토 <- 요 단어가 들어가서 변경권유 받고 아에 바꿨어요
아토<- 요게 아토피 연상단어라서

 

[K1*]
음..넘 포괄적인거 같은데요 ㅎㅎ 제 생각엔 당연히 심의에 안걸리는 문구 그리고 저작권 등을 피해야할 것 같고
아무래도 제품이름도 브랜드이기 때문에 발음하기 쉬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지만 이름 내에 브랜드 스토리가 잘 녹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k1*]
함유된 성분으로 네이밍 하는건 상관없나요?굉장히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뷰1*]
네이밍에 들어가면 전성분에 함량 퍼센트 기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댕1*]
임상받으면 네이밍에 쓸수있지 않나여?

 

[k1*]
식약처에 한번 전화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권1*]
다만 함량이 특정 %이상 넘지 않으면 제품명에 포함 못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1*]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스1*]
제품명을 성분명으로 하였을경우 % 혹은 중량으로 표기 해야 합니다
대부분 용량을 많아보이게 ppm. mg. 등을 씁니다
간단하게 화장품 표기사항 문제 확인 하시는 방법은 대기업 제품중 우리제품과 가장 유사한것을 구매하거나 내용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리제품에 맞게 수정하시면 대부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1*]
좋은 팁이네요
법률경영특허법률화장품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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