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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발주 형태(나라장터) 이해하기

2018.08.13 18:40

뽀나기

조회수 4,320

댓글 5

아이보스 글들을 보다가 작성한 글들이 BEST글로도 되고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해 바로바로 작성을 했어야 하는대 일정에 치이고 하면서 한동안 작성을 못했네요 ㅠㅠ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공서 발주 형태에 따른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예산 배정 시점은 언제일까요?]

관공서라 하더라도 회계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구분은 한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인대요.

일부, 대표적으로 교육기관은 회계 기준이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대부분은 1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하는거라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교육기관을 공략 한다면 회계기준이 다른점을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도 일부 차이가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대 1월 1일에 예산이 배정이 다 되면 좋겠지만, 국회 통과 등의 절차로 인해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이 되고 지출이 늦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월에도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1월에 바로 입찰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규모 홍보 등을 기획 하신다면 예산 집행 시점 등을 확인하시어 기획을 하면 큰 부담없이 운영이 가능하실겁니다.


[나라장터 및 기관 홈페이지 공고 내용 확인하기]

나라장터와 기관 홈페이지에서 올라오는 공고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라장터의 변동 사항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입찰 전에는 더욱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포스팅에도 잠시 언급은 했지만 경력 산정, 실적 등 배점 구간 등은 배점 표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는 있지만 가격 협상 (70~90%) + 기술평가 (10~30%)의 합계 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눈치와 기술평가의 어필의 균현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을 해야 합니다. / 1억원 계약은 1억원이 아닙니다.]

계산의 편의와 설명을 돕기위해 1억원의 홍보비(마케팅)를 측정하여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합니다. 90%의 낙찰률로 9천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으면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까요? 보통은 60~70%의 집행률을 달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5,400만원~6,300만원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기준이 완화되어 8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지출이 안되서 원복을 하는 불쌍사도 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더 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기업에서는 더 받고 싶어도 못받는 불쌍사가 ㅠㅠ) 하반기 초반에 중도금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가로 예산을 배정 받기도 하며, 나머지 금액은 완료 후 잔액형태로 받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낙찰금액으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조기집행 가능 금액을 참고하시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금액
나라장터 낙찰
상반기
중도금 / 잔금
1억원

9천만원

(90%)

5,400만원~6,300만원

(60~70%)

3,600만원~2,700만원

(30~40%)


마케팅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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