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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업종 단톡] 유아용 화장품도 인증이 필요하나요?

2018.08.09 14:28

마요네즈99

조회수 3,784

댓글 0

[라1*]
유아용 화장품이면 따로 인증받고 그래야하는거죠???

 

[트1*]
넵넵 맞습니다~~

 

[라1*]
어린이는 그런게 따로 없나요??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연령이요

 

[트1*]
그거 어디서 들었는데
초등학생은 필요없던걸로 기억해요~
사업자 내는거때문에 그러세요? 몰 입점때문에 그러세요?

 

[라1*]
이번에 유아용으로 제품 개발해서 판매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화장품 판매 말고 사업자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마케팅용으로 유아사용 가능 이런 단어를 쓰려면 인증이 따로 있는건 맞는건가요...!?

 

[트1*]
유아동은 유아동 인증을 따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생이 쓰는 것이라 하여 조금 헷깔립니다ㅎ
방금 알아봤는데
유아동인증을 안받아도 쇼핑몰 입점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거 같아요 대신 문제가 생길시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아예 제조 하는데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서류나 인증을 받아야 되는거 같아요~ㅎ

 

[실1*]
인증받아야하는건 받고 판매하셔야 나중에 문제되지않아요
판매할수있어도 경쟁사가 신고할수도있고
원재료 시험성적서 MSDS도 잘 챙겨놓으시구요

 

[라1*]
오오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마1*]
유아용도 화장품 기준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화장품 판매업 갖고 있으시면 무관합니다
대신 어린이에게 안전한 용기 포장재를 사용하셔야 하고
(메니큐어나 네일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일 경우)

 

[c1*]
스킨케어도 허용 가능한 함량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조사에서 알아서 해주실것 같아요
중국위생허가시 유아동으로 받으려면 서류제출하라고 하기도해요

 

[마1*]
결국 유아용 화장품도 화장품 법에 해당하여 <화장품 시행규칙>별표 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기준이나 품질기준은 다른 화장품과 동일하고 용기는 프탈레이트 류의 검출허용한도를 검토 한 후 부자재 확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중국 위생허가에 유아용으로 접수하면 특수 화장품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되어 매우 엄격하므로 일반 화장품으로 허가를 내고 마케팅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경영 특허법률 화장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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