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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비보험 진료 할인 관련 내용

2018.06.20 15:04

깜순복

조회수 1,199

댓글 0

[보1*]
혹시 다른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수 있지만 전 오늘 처음알게된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락받은 부분으로는 비보험은 할인에 대해 간섭하는 부분이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할인행위를 제재하기에 제한적이다. 라고 하네요
저는 의료기관에서 할인에 대한 모든 부분이 관여있는지 알았는데 비보험은 역시 국가에서 별 신경을 안쓰네요 정부돈이 개입되는게 아니라서 그런가 보네요.

 

[서1*]
그래서 비보험은 49프로까지는 괜찮다고 하는건가요?

 

[이1*]
비급여는 상식선에서 너무 싸지만 않으면

 

[보1*]
아니요 그부분도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50% 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다고 하네요

 

[이1*]
괜찮던데여
보건소담당자마음

 

[보1*]
과도한 할인행위는 제재를 하겠지만 이라고 하는걸로 봐서는
이**님 말대로 관할 보건소 마음
인거 같습니다.

 

[이1*]
적정한 시장가 범위내에서
최저가정도로 맞추면될듯

 

[봉1*]
보***님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보1*]
아닙니다 앞으로 공유할게 있으면 또 등장하겠습니다.

 

[선1*]
감사합니다.

 

[정1*]
오래전부터 의료쪽에 있으면서 몇몇 관할구역 보건소담당자들과이야기해본바로는 경험담이니 참고만 하세요.
정식 가이드는 따로 없긴해서요..
1. 할인행위는 환자 유인행위이므로 하면 안된다.
2. 하지만 비보험은 가능하다.
3. 비보험 할인은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되지만 마케팅의 일종이니 과한 제재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4. 보건소담당자마다 다르지만 적정선 40%내외로 지켜달라.
5. 50%이상 할인시에는 과한 환자 유인행위이므로 타의료기관에서 공격을 받을수있으니 민원이들어온다면 제재를 할수있다.

 

[이1*]
맞아여

 

[정1*]
강동송파서초강남부평구로서대문 마포 쪽담당자와 이야기 나누어봤을때의 제 경험입니다.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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