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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 한의사협회 의료심의위원회와 통화내용 공유

2018.04.23 17:21

깜순복

조회수 2,146

댓글 0

[정1*]
한의사협회 의료심의위원회와 통화완료했습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심의 추가되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구동시 발생하는 광고들 /버스 택시 내부에서 나오는 음성안내(기존에는 영상이나 이미지에만 적용되었던부분)
가 제일 주요하다구하구요.

 

[G1*]
오 꿀정보

 

[정1*]
각 언론사에서 시행하는 xxxx대상 이런것은 사용 불가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다 적용불가합니다.
그러고 많이들 궁금해하셧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카페 등
바이럴마케팅과 관련된부분은 현재는 적용범위가 정확히 지정은되지않았다고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던 sns던 블로그던
10만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들에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규제가 진행될거라고하구요

 

[뉴1*]
오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xxx 대상 옛날에 작성했던 글들도 다 지워야하나요 ?

 

[정1*]
바이럴마케팅 쪽 관련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당장의 규제범위가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현행의료법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지켜주셔야 하며 치료 후기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는 사용불가하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은 지금보다 심해질거라구 하구요.
적용되는 9월달까지는 각 협회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범위에 대해 계속 조율할거라고하네요.
@뉴** 그건저도..잘...흠..ㅠㅠ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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