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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최초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저촉되나요?

2017.10.23 10:26

보스톡1

조회수 2,294

댓글 0

 

[긍1*]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혹시 의료법에 '최초' 라는 단어 사용하면 저촉되나요? 실제 관련 질환 최초 논문인 경우에요.

 

[커1*]
‘극대화 최초’ 사용은 근거 자료가 있을 시 사용가능하세요.

 

[긍1*]
감사합니다!

 

[커1*]
저도 특허 논문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이왕이면 보건소에 해당 자료를 미리 제출 공식 확증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타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클레임이 걸려올 경우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최초라는 단어보다는 우회한 단어(처음으로 도입 상표권 등록 등) 를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

 

[비1*]
보건소에서 공식 확증을 해주나요? 그런류의 답변은 피하시던데

 

[커1*]
공식적으로 해주진 않지만 우리는 미리 보건소에 물어보고 그 보건소에서 이런 답변을 해왔다 등 물적 증거만 만들어두심 되세요.
모든지 자료만 만들어두면 나중에 큰 피해는 생기지 않으니 대비하시는 겸 보건소에 미리 물어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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