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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원에서 클리닉이라고 광고하는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2017.09.28 17:45

보스톡1

조회수 2,569

댓글 1

 

[아1*]
일반 의원에서 '클리닉'이라고 광고하는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닥1*]
센터는 안되고 클리닉은 가능합니다

 

[과1*]
닥**님 의원(=클리닉) < 병원(=센터) 인가요 ?

 

[닥1*]
네~ 센터는 병원급 클리닉은 의원급 맞습니다~~

 

[선1*]
성형외과 = 병원 = 센터의원 = 클리닉
이런 개념인가요!?

 

[과1*]
성형외과는 진료과이고 병원 의원은 규모의 단위겠죠;

 

[선1*]
-_____-어렵넹...

 

[과1*]
병원정도 규모를 영어로 하면 센터이고 의원을 영어로 하면 클리닉입니다. 병원규모의 성형외과는 큰 성형외과이고 의원규모의 성형외과는 작은 성형외과 입니다;
작년기사로 이런게 있는데 이건 틀린걸까요 그럼?

 

[봉1*]
OO의원 XX클리닉 이런 경우만 가능한거 아닐까요? 아닌가?

 

[닥1*]
의원은 별도에 클리식을 개설 운영 할 수 있고 병원은 센터를 개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1*]
강남 클리닉 의원은 = 강남강남의원 = 강남의원의원 이라서 안되는거라는 기사네요.

 

[닥1*]
재미있는 사례네요~ 의원급에서 센터는 개설 운영 불가능합니다. 사용하시면 안되요 ㅜㅜ
좀 전에 pc카톡 배너광고에 O클리닉 광고가 있어서 들어가보니 최하단에만 'O의원'이라고 작게 적혀 있더라구요

 

[테1*]
박나래 거기군요

 

[아1*]
랜딩페이지에 큼지막한 것들은 다 O클리닉이구요.. 연예인까지 써가면서 광고하는 큰 업체같은데 궁금해지더라구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을 누가 적발하겠느냐고 안심하기는 금물. 오늘날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병원의 마케팅 직원들이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부터 건물 내부 간판까지 모두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ㅋㅋㅋㅋㅋ..

 

[s1*]
ㅋㅋ박나래.. 거기는 네이트부터 네이버까지 광고 엄청 크게 하고 있던데 .. 덜덜 ㅠ

 

[테1*]
공뭔들이 해야 할 일을 해주는 꼴...

 

[얼1*]
클리닉 조심히 써야;;ㅠㅠ;;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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