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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아이디 정기적 수신 동의 확인 절차 메시지

2016.11.24 15:18

빙빙

조회수 7,024

댓글 6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정기적 수신동의를 받은 날짜를 2년마다 수신자에게 재확인해야한다는데, 최근 옐로아이디로 너무 많이 오길래 우리회사도 보내야하나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없는거에요...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아래처럼 안내가 되어있더라고용

 

혹시 저처럼 찾으실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ㅎㅎ

 

 

--- 절취선 ---

 

[플러스친구/옐로아이디 적용]

 

- 플러스친구/옐로아이디의 각 프로필은 '친구추가'한지 2년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신동의 확인을 해야합니다. 

- 수신동의 확인 방식은 대상 고객에게 확인안내메시지가 자동발송되도록 플러스친구팀이 지원합니다. 

또한, 해당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해서는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 수신동의 확인안내 메시지 (내용예시): 

안녕하세요. '(프로필명)'입니다. 

고객님은 '20YY년 MM월DD일'에 친구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정통망법 시행에 따라 친구추가 사실확인 안내와 함께, 지난 2년동안 친구관계를 유지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신거부: 하단 홈 > 친구차단

- 해당 수신동의 확인메시지는 2014년 12월 이전에 친구추가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발송 시작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 미사용 중인 옐로아이디 정리요청]

 

현재 옐로아이디 오픈이 'CLOSE'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옐로아이디를 친구추가한지 2년이 된 사용자가 있다면 수신동의 확인메시지가 발송처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옐로아이디' 관리자분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프로필이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프로필이 있다면 해당 프로필을 바로 '삭제'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플러스친구팀 드림.

 

--- 절취선 ---

 

보다보면 옐로아이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알림이 와있더라고요... 

안쓰시면 삭제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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