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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은 위법

2016.06.15 13:29|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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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 치과의사 업무범위 달라
                    

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미간 등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불법행위라고 대한의사협회가 반박했다.

 

의협은 6월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치과의사가 보톡스시술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 10개항을 홍보불로 밝혔다. 의사협회-치과의사측은 안면 보톡스시술 불법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쟁송중이다.

 

의협은 지난 5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치과의사(피고인)의 美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며 안면 전체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 일반 치과의사(dentist)의 업무범위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즉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측이 치과의사면허만으로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진술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치과의사가 구강악안면부위에 대한 진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독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들, 미국의 하버드대학, 컬럼비아대학, Mayo클리닉을 비롯한 유수한 기관에서는 의사면허를 반드시 요구하는 이중면허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측(피고인)의 전쟁터에서 안면 부상환자를 치료하면서 구강악안면외과가 발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전쟁에 자원했던 치과의사들이 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의 융합을 전제로 구강악안면외과가 정착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역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나라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는 초창기에 치아나 치주조직의 질환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49년경 치과를 구강과로 개칭하려고 노력했듯이 치과는 그 출발부터 안면에 대한 진료와는 거리가 멀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우리나라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는 치과의사들이 마치 의학 분야의 수련을 충실히 받은 것처럼 진술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들은 의학분야 수련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극소수의 대학에서 교류가 있으나 수련이 아닌 단순 참관만을 하는 수준이고, 그마저도 마취통증의학과 2주, 응급의학과 4주 정도에 불과하고, 응급의학과는 치과 측의 인력수급 문제로 인해 근래 참관마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참관 시 배우는 내용 또한 응급시 기도 관리와 마취약물의 특성 등 일반 의과대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홍보책자 발간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from      http://cafe.daum.net/viralbench

​                                        from     http://blog.naver.com/ynk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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