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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4. 12. 30)

2005.02.03 12:34

신용성

조회수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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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법률 제7262호

□ 개정이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침해 및 무차별적인 광고성 정보전송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야 할 시책에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개발·보급을 명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및 전시행위 금지대상을 확대하며,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전송행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법 제4조제2항제6호)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 중에 개인정보보호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전시 행위 금지 확대(법 제42조의2).
종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함.

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도입(법 제42조의3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함

라.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 금지 등(법 제50조제2항).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되,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광고전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주소 수집행위 금지(법 제50조의2)
종전에는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수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우편주소 수집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이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스팸메일 발송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함.

바. 광고성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금지(법 제50조의7 신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개인정보의 보호”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7.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제41조제1항중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를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③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자료제공 및 확인요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45조제4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보유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⑦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제1항중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중 “반복적인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제7호중 “대책 연구”를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의 지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4.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업무
제64조제2호중 “전송한 자”를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로 한다.
제65조의2제1호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제67조제2항에 제11의2호 및 제13의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3의8. 제4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내용 또는 처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정보통신부
참고 페이지 : http://www.mic.go.kr/policy/law_con_ind_view.jsp?idx=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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