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복 상품
2. 중복 몰
3. 중복 사업자
-중복 상품
단일몰 운영중: a라는 제품을 2개 이상의 상품페이지에 등록해선 안됩니다. 즉 1개의 상품페이지에 a라는 제품만 팔아야 합니다.
복수몰 운영중: 하나의 사업자에서 (원컴퍼니/투컴퍼니) 스토어를 2개 이상을 운영하면 복수몰이라고 합니다.
원컴퍼니에서 a운동화를 팔면 투컴퍼니에서는 a라는 운동화를 팔면 안됩니다.
-중복 몰
복수몰 운영중: 위의 언급한 원컴퍼니에서 a라는 운동화를 팔면 소카테고리가 운동화 입니다. (원컴퍼니에서는 운동화라는 제품군을 판매)
그러면 투컴퍼니에서는 운동화라는 상품군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반발이 많아서 이의신청하면 어느정도 봐준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종복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번호가 다르지만 주소나 전화번호, 출고지, 로그 등등을 취합하여 연관이성 높게 나오면 중복사업자로 취급합니다.
이럴 경우 중복몰과 똑같아 집니다. 하나라는 사업자에서 a라는 운동화를 팔면 둘이라는 사업자에서는 a라는 운동화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무실 쉐어가 있는 것 처럼 문제가 많은 정책 입니다. 이의신청 가능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