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kc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 받아도 항목 검사해서 따로 이상이 없으면 괞찮음

2017.01.25 17:13

무행

조회수 4,709

댓글 2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경희 연구관 (043-870-5451)

통화 확인

 

KC인증게시의무위반은 1년 유예된것 맞음

 

공산품품질관리법이 생활안전관리로 명칭 변경 되고

가방 신발 의류등 예전부터 생활제품들 KC인증 대상이고 

통합 되면서 따로 추가된 품목은 아님

 

KC인증은 1년에 1번등 따로 모니터링 하는기간에 걸리면 벌금대상

kc인증 항목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kc인증 안받고 판매해도 문제 없음

 

kc인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 받아도 항목 검사해서 따로 이상이 없으면 괞찮음

 

현재 수입상품도 통관시 문제 없음 통관 후 검사 받으면 됨 

 

 

섬유는 기본 6만(세전)인데, 양말은 속옷으로 분류되어 알러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추가20만원. 따라서 부가세 포함 거의 30만원에 육박하는 검사가 의무적.  

쇼핑몰운영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오하이옹님 외 6명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