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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 10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

2015.04.28 18:11

신용성

조회수 2,461

댓글 2

본사와의 가맹 계약이 10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때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주로 '본사'쪽이라고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신규 가맹점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므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 경우 가맹점은 상황에 따라서는 눈물을 머금고 해지해야 하는데요.

또 조금은 비합리적인 것은 ...

경업금지라고 해서.. 같은 점포에서 같은 업종을 하지도 못하네요.

 

본사가 해지해놓고는 가맹점에게 유사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본사가 처음 사업을 출발할 때

수많은 가맹점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자본의 논리에는... 정말.. '상생'이란 물건너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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