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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입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11.06 11:52

구윤서

조회수 9,553

댓글 0

일반적으로 명품이라면 국내 정식대리점이 있을 것이고 등록상표는 세관에 등록하여

제3자의 수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이라하여 제3자가 제3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수도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에 등록한 상표는 세관에서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면장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정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방법은 제조자,국내대리점,상표관리법률사무소등에서 발급한 정품확인서등은

믿을 수 있겠죠.

이 서류를 확인 할 수 없을 시 면장에 의존해야하는데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하며

품목명세에 상표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보다 신뢰성이 있을겁니다.

또한 유명브랜드는 제조국도 여러곳인 경우가 많아서 원산지도 곰꼼히 분석해야합니다.

유럽같은 경우 "Made in EU"보다 "Made in 특정국가"가 더욱 신뢰되겠죠.



도움이 되시기를...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2:37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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