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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한 해외물품 납세의무 구매자 부담

2005.03.26 09:09

이해권

조회수 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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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한 해외물품 납세의무 구매자 부담

특별통관업체 미지정시 통관 및 사후심사 강화

관세청, 쎵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규정쎵시행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물품을 구입할 경우 거래유형에 따라 수입대행업체를 통한 경우는 국내구매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수입쇼핑몰 형태경우는 쇼핑몰 업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의 유형을 수입쇼핑몰, 수입대행형 및 배송대행형으로 구분, 쇼핑몰형과 대행형에 대해서는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 간이신고 및 검사완화 등 신속통관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관세청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수입되고 있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키로 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통관대상업체를 거래유형별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하는 물품 중 특송물품의 경우는 2천불,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6백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간이신고 및 검사완화 등 신속통과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통관대상업체 미지정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및 사후심사가 강화하고 관세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음란물, 불법의약품 거래 및 밀수 등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개인의 주문을 토대로 인터넷 쇼핑몰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상 납세의무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간편한 통관절차로 해당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정으로 수입대행형 형태로 지정되는 업체는 고객이 지급할 대금에 합계액, 수입대행가격, 국제운송료로 구분해 약관,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화면 등에 공시해야한다.

출처: http://www.gosihoi.co.kr/taxnews/view.asp?num=3820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38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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