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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2005.03.25 22:35

이해권

조회수 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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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 제정 2004. 12. 13 관세청고시 제 2004-51 호 ]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상거래”라 함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
3.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4. “국내구매자”라 함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전자상거래업체”라 함은 사이버몰을 운용하여 제2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제1-2조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2.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이하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이라 한다)

제2장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및 업체
제2-1조(적용대상) ①이 고시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은 거래물품과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 제3호 및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미화 2,000불이하의 특송물품과 미화 600불이하의 우편물.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제1-3조 제3호 및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

②제1-3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이버몰 호스트서버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서 영업기획, 상품발굴, 이미지업로드 등 당해 사이버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국외사업장은 단순히 서버만 유지·관리하는 등 국내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전자상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2조(수입화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화주가 된다. 1. 제1-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구매자
2. 제1-3조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제2-3조(특별통관 대상업체의 지정) ①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업유형 등을 기재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약관, 전자상거래 거래·영업형태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거래정보 공시체계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이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은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의 영업유형을 심사한 후, 지정번호를 부여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자가 영업유형의 전환 또는 확대 등으로 인해 지정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신고, 검사 및 심사
제3-1조(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 ①수입대행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로 신고하고,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지정번호를 수입자란에 함께 기재한다.
2. 특급탁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장, 송품장 등에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도메인주소·연락처 또는 지정번호와 당해물품 거래유형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운송장에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지정번호만을 기재할 수 있다.
3. 우편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이 전자상거래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외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포신고서 또는 스티커에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 도메인주소, 연락처 또는 지정번호와 당해물품의 품명·수량·가격 및 거래유형을 표기한다.

②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자기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화물운송장, 송품장 및 소포신고서 등의 기재방법은 제1항제2호및제3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거래유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당해업체의 수입물품을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검사) ①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특송물품은 원칙적으로 전산 선별된 건만을 검사한다. 다만,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X-ray판독 또는 수작업으로도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전자상거래업체가 국제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선별하여 검사한다.
1. X-ray판독에 의하여 과세 및 재감정 회부대상 물품을 선별하되, 우편물 외포장에 스티커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의 결정, 통관적법성 심사 및 밀수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통관심사 등) ①세관장은 특송물품 또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판독,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구매자 또는 관련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주문내역서, 물품대금지급처, 반입경위서 등을 제출받아 수입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통관심사 결과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구매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심사 및 영업유형에 따른 적정 신고여부 심사
2.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적용
3.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통관 후세금납부제 배제

④세관장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영업유형을 심사하는 때에는 약관, 거래·영업형태 설명자료, 거래정보 공시체계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제1-3조에 따라 유형을 구분·통관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업체가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상의 간이통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⑥세관장은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허가·승인·추천 등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 신고 및 가격신고의 적정여부 심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심사부서에 기업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소액물품면세의 적용 등) ①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조 별표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면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3-5조(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 세관장은 특별통관대상업체의 과세가격, 거래유형 등 신고의 정확도, 정보제공의 성실도, 불법통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생략 등 통관절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4-1조(전자상거래업체의 의무) ①전자상거래업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입대행
2. 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소액면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

②전자상거래업체는 법 제12조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상거래업체는 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통관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거래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뢰) 세관장은 전자상거래업체 또는 국내구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구매자를 수입화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및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조(전자상거래업계 자율조직) 전자상거래업체는 업계 자율적으로 상호간 이익증진,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물품의 통관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세관과의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업계의 사업자단체 등을 둘 수 있다.

제4-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및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4-51호, 2004. 12.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사전신청) 현재 영업중인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이 고시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38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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