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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할인 제품 수입 시 신고 금액은?

2016.03.23 08:56

보스톡

조회수 3,926

댓글 1

[박1*]
제품의 가격이 해외가 더 싼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상가의 반가격으로 나온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 수입할 때는 정상가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김1*]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운임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지급금액은 해외수출자에게서 구매한 금액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들도 다같이 받는 할인이라면 할인금액대로 신고해도 되나 어떤 조건 사정으로 특별히 본인만 받는 할인이라면 할인금액으로 신고하면 안되고 할인전 가격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 관련하여 많은 규정이 있으니 거래 관세사에게 확인 후 수입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1*]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이 명쾌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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