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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마케터가 알아야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2015.01.23 19:27

백만송이

조회수 11,568

댓글 11

안녕하세요.

아이보스 자주 눈팅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지난 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 진행한 설명회에 다녀와서

그동안 몰랐던 내용 중 "사업자"와 "마케터"가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법령 위반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1. 수신동의

 

-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SMS, 전화, 메신저, 쪽지, 이메일, 게시판 등으로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수신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 약관에 동의내용을 넣으면 안되고, 별도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설치만 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면 안됩니다.

- 스팸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은 광고성 정보를 발송한 전송자에게 있습니다.

- 수신동의를 얻기 위한 정보 발송도 위법입니다.

 

=> 고객에게 정보를 발송할 때는 꼭 "수신동의"를 받으세요!

=>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전송자에 관한 정보, 2.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영업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모두 광고성 정보입니다.

-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보내는 사람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면 광고성 정보입니다.

- 주된 내용이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고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를 광고성 정보로 판단합니다.

 

=> 사업자가 보내는 정보는 모두 "광고성 정보"입니다. 무조건 수신동의를 받아야만 발송 가능합니다.

 

 

 

2-1. 광고성 정보가 아닌 것은?

 

- 배송정보, 결제정보, 경품 및 사은품 지급 안내, 회원등급 안내, 포인트 잔액 안내 등

- 견적서와 같은 고객이 요청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

-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정보

-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정보

-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푸쉬 뉴스 정보

 

=> 위 내용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낼 때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3.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경우

 

- 6개월 이내에 기존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수신동의 없이도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 발송 시 동종의 재화나 동종의 서비스에 한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문의나 회원가입 등은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 TM에서 적접한 지위를 가진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 하는 경우 수신동의 예외입니다.

 

 

 

4.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 중요 키워드는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입니다.

- 사용자가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즉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됩니다.

- 회원탈퇴의 경우 수신거부 의사표시로 간주합니다.

- 한 번 수신거부 시 해당 본사 및 지사, 대리점에서 발송하는 모든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거부입니다.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모든 비용은 무료이어야 합니다. (무료전화 080 사용 등)

 

 

 

5. 수신 거부 결과 통지​(!)

 

- 사용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내용에는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 사실 3.날짜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주) 아이보스

2015년 01월 23일

수신거부 처리 되었습니다.

 

 

6. 야간광고 전송제한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 발송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메일을 통한 광고성 정보는 예외입니다.

 

 

7. 광고성 정보 발송 시 필수항목

 

-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기능"

 

 

 

8. 수신동의 여부 확인(!)

 

- 사업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합니다.

- 2016년 11월 28일 이전까지 모든 수신동의자에 대해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동의 사실", "수신거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매 1년마다 보내야 하는 "개인정보이용내역"과 매 2년마다 보내야하는 "수신동의 여부확인"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이용내역과 수신동의 여부확인은 반드시 별도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9. 게시판 광고

 

- 누구든지 광고성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공개된 게시판의 경우 사전동의 필요없습니다.

- 로그인이 필요한 홈페이지, 카페, 페이스북 등에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운영자가 명시적인 게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광고성 정보 게시가 불가합니다.

 

=> 광고성 정보의 경우 제목에 (광고)로 표시하고, 내용 중 수신거부 기능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수신거부를 클릭하면 바로 수신거부 가능해야합니다. 로그인 등이 필요하면 안됩니다.

=> 카톡 등과 같은 메신져도 (광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였습니다.

구두로 설명했을 때,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던 내용입니다.

정리했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KISA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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