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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초기화가 혹시라도 업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014.10.20 10:36

그림자매앤

조회수 3,508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쪽으로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2개를 그냥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병원명의 또하나는 제명의로 블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명의로 운영한 블로그를 초기화시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블로그의 명의와 운영자는 저지만, 내용에 있어 컨텐츠는 병원 자산으로 생각 할수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제 명의와 제가 일을 했지만 병원입장에서는 병원자산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마음대로 폐지를 한다는것은

있을수없다라고 딴지를 걸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원명의의 블로그는 관심없는데요 제 명의의 블로그라서요

어떨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할때 새로운 아이디로 시작하는것 보다

초기화 했던 계정으로 다시 블로그를 하는 편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고수님들의 의견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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