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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분쟁관련

2014.08.29 14:04

마성

조회수 4,321

댓글 0

 보스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업체명은 생략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광고대행사에 광고 진행을 했습니다.

 B는 언더광고를 다루는 광고대행사 입니다.

 

 A가 예산정리를 하다가 B에게 1년간 광고 내역서를 요청 했습니다.

 

 총 금액은 약 1억원 입니다.

 

 드러난 내역서상에는 5천만원가량의 내역서가 증명 되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명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용 출처 또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팝업이 한번 뜰때 얼마씩 과금 되거나 하는 원리의 광고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1억원이 발행 되었으나 광고내역을 받아보니 5천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광고대행사에서 입증 할 수 있는 광고내역을 광고주에게 제공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대행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차액에 대한 전액 변상이 아니더라도 대행사측에 법적인 책임은 있을까요?

 

 

 따로 계약서 없이 진행 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어 질문 남깁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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