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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013.12.19 13:28

윤2

조회수 6,084

댓글 3

안녕하세요.

 

통상 사업을 시작하고 자신의 사업자나 홈페이지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준비가 철저하신 분들은 상표권등록여부를 확인한 뒤에 상표를 만들거나 새로운 상표로 등록을 하는게 보통이겠지만

 

저 같은 소상공인들은 상표권등록을 신경쓰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상표권 얘기를 꺼낸것은 많은 분들이 '키워드광고' 에서 실수로 아님 일부러 트레픽이 높은 동종업계의 상호나 상품의 키워드에

내 회사나 상품을 걸어버렸을때 큰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사업을 오래하신분이라면 한번쯤은 이런 문제들을 겪으실텐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 기준에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저희회사 상호나 상품의 키워드광고에 타회사가 광고를 노출 시켰을 시

그냥 가볍게 네이버에 신고해서 광고를 내리게 하는편인데

 

심한분들은 법무법인을 통하여 바로 내용증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더군요.

 

정확한 법률지식이 없는 제가 알기로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상대업체에 경고하는것으로 문서등을 받아 광고를 내리게하고  다시 광고를 붙인다면

2차적으로 내용증명+손해배상 소송을 하는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했는데

 

경고의 과정없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또한 경고없이 소송이 왔다면, 네이버 추천키워드를 등록하다보니 자동으로 등록되었다. 이제 내렸으니 광고 안한다.는 내용으로 퉁?이 안되는건가용?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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