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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특허 관련

2012.11.14 19:26

전옥철

조회수 11,054

댓글 0

오픈마켓 사용자를 위한 솔루션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의 제작자체는 그렇게 어려운것은 없는듯합니다


다만 현재 관련 솔루션이 없는 상황으로 제가 오픈마켓 판매를 위하여

꼭!! 필요할듯하여 주위에 프로그램머에게 부탁하여 진행중입니다


궁금한것은

1. 난이도 : 어느정도 프로그램적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2. 독창성 : 프로그램의 여러가지 기능중에 몇가지는 현재 제작되어 판매중에 있습니다

3.  하지만 제가 만드는 것은 기존의 유사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분명히 밴치마킹에 의하여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나올수

있을듯합니다..


결론 :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에 대해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때...이와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에 대해 독점특허가 가능한지요?

     물론 이 프로그램은 제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판매도 해볼 생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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