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려봅니다.
제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근무중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웹사이트)
자기 회사를 차려 솔루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연락해서 물어보니 기본제작가 800 + 알파를 부르고 있네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 제작 된 저작물은 회사로 위임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퇴사시 개인적 사정으로 급하게 퇴사하는 바람에 정보보호서약서 등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 하기엔 회사기밀(?)유출, 저작권법 위반 등을 걸수잇을것같은데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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