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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입니다.

2011.08.11 11:27

만두_1

조회수 8,375

댓글 1

쇼핑몰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 등)에 사업자 정보 이외에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연결화면(링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군요.


- 관련 조항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 7조 (2항, 2월 10일 신설)
전자상거래법 법/시행령/시행규칙(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761&PROM_NO=10303&PROM_DT=20100517)
- 시행일 : 2011. 8. 10
- 제공 링크 :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전상법 시행규칙 제 7조 개정 내용 확인]

- 전상법 시행규칙 제 7조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 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정보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 10조 제 1항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 외에 공정위가 공개하는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초기화면을 통해
연결화면(링크)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쇼핑몰하시는 보스님들께서는 확인해보시고 아직 미적용하신 분들
빨리 적용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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