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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추가 질문드립니다.

2011.01.10 03:22

김수권

조회수 6,018

댓글 1

안녕하세요..김수권입니다..

우선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내용이 어려워 보이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권원의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4조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제56조에서는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소송상의 화해, (5) 청구의 인락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압류와 압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지난 번 글에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압류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을 의미합니다..

즉,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서 압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를 비교하여 설명드리자면..

가압류와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법적조치라는 점에서 동일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므로 가압류한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다시 압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만 하므로 압류와 달리 집행권원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압류는 즉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버다이님께서는..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부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압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에 별도로 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시고,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무대응하여 재산명시가 결정된 때에는 직접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는 동시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때에는 압류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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