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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2010.11.03 01:12

섹시고니

조회수 5,571

댓글 5

* 사건개요 (편의를 위해 현재 민사소송 제기상태이므로 상대방을 갑, 저를 을로 하겠습니다)

을은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여행사를 시작하려는 갑과 400만원 계약하여 200만원 계약금 받은 후 진행하다가 갑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도저히 진행하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그러던 중 갑의 일방적인 파기통지로 계약이 해지됨. 갑은 을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그 후 갑이 다시 민사소송 제기

1. 민사소송에 대하여 반소와 답변서 제출의 차이
(반소의 내용은 갑에게 잔금과 영업손실분 등을 청구하기 위함임)
1.1 반소와 답변서의 비용 차이
1.2 반소와 답변서 제출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1.3 그외 반소와 답변서의 차이

2.1 현재 집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어 민사소송 대상자가 을측 2명인데 단순히 소송대리허가 신청만 하면 되나요?
2.2 답변서나 이의제가, 반소 등을 할 때 집사람의 대리인으로서와 당사자로서 별도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문서에 같이 표기해서 제출하면 되는지요?

3. 해당업체 대표를 비롯해 3명이 관련인인데 1명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사기 및 영업방해,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함.
3.1 고소방법과 비용은?
3.2 이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고소하나요?
3.3 형사고소 후 민사 반소나 답변서에 형사고소 사실을 알리고 형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늦추어 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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