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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10.28 14:59

웅쓰웅쓰

조회수 5,287

댓글 3

아버지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고를 해보려 하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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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상태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에서 발췌)

신한카드 <해제구분 : 미해제>
-> 원금 : 약 1800만원 , 이자 : 약 2100만원 , 법비용 : 약 16만원 = 총액 약 4000만원

신한은행 일반대출 <해제구분 : 미해제>
-> 원금 : 900만원 , 이자 : 640만원 = 총액 1540만원

국민은행 일반대출 <해제구분 : 채무자변제>
-> 원금 약 7000만원 , 이자 : 확인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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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 전세아파트 (전세금 시세 약 8000만원) 에 거주중,
아파트 주인은 고모(아버지 누님)이며 전세 계약서 작성시 처음부터
명의자는 어머니로 등록 하였습니다.

신용문제로 어머니 등본에는 어머니만 등록되어 있으며
아버지 등본은 다른 집으로 따로 거주지 설정 되어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부동산 TM 업체에 일용직 개념으로 출퇴근 하면서
근무사실이 신고되지 않은채 월 약 9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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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위에서 국민은행 일반대출은 채무자변제라 되어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상환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일까요?

질문 2
파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지식인에서 찾아보면 전/월세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데
집 주인이 고모라서 새롭게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유리(?) 할까요?

질문 3
파산신청을 직접 법원에 하는 것과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 두가지 중
판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변호사님께 드려야할 수수료가 부담이여서 묻습니다)

질문 4
위의 현재 상황을 볼때
혹시나 파산 신청을 했는데 검토 후 파산 결정이 안된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질문 5
파산 검토후 파산불가 판정이 되면
이후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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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가능하시면 답변좀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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